고시정보
고시정보| 온천지구지정 | |||
|---|---|---|---|
| 고시번호 | 경기도 고시 제1995-0309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 ||
| 고시일 | 1995-09-04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이천시 용도지역지구 도시관리 계획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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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천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이천군 모가면 신갈리, 소고리, 어농리 일원에 대하여 온천지구로 지정하였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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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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