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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산시 도시계획시설(도로등)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부칙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종전 도시계획법 제2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 결정하고 도시계획법시행령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인께서는 서산시청(도시과 041-660-3431)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