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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양 도시계획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4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구역, 용도지역, 용도지구, 도시계획시설을 개발, 정비, 관리 및 보전을 위해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하였기에 같은법 제24조제6항에 따라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