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준도시지역취락지구개발계획변경 | |||
|---|---|---|---|
| 고시번호 | 경기도 안성시 고시 제2003-94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안성시 | ||
| 고시일 | 2003-04-26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안성시 용도지역지구 도시관리 계획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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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부칙 제12조제3항 및 국토이용관리법(법률2408호) 제14조의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11조제1항 내지 제3항 같은법시행규칙 제4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준도시지역 취락지구(연립주택)개발계획을 변경결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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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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