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승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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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안성시 고시 제2003-112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안성시 | ||
| 고시일 | 2003-05-19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도기동 소방서청사 건설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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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소방서)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제5항, 같은법시행령 제25조제3항제1호제7호, 같은법시행규칙제3조제1항제3호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소방서)변경결정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제6항, 같은법시행령 제25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시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승인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2조제4항, 같은법시행령제27조 제8항의 규정에 의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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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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