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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승인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승인
고시번호 경기도 안성시 고시 제2003-112호
담당기관 경기도 안성시
고시일 2003-05-19 문의처
열람장소
사업명 도기동 소방서청사 건설사업
첨부파일

안성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소방서)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제5항, 같은법시행령 제25조제3항제1호제7호, 같은법시행규칙제3조제1항제3호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소방서)변경결정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제6항, 같은법시행령 제25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시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승인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2조제4항, 같은법시행령제27조 제8항의 규정에 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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