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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 도시계획(재정비)변경결정 및 지형도면승인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4조 제2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4조 제 26조 및 충청남도사무위임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승인하였기 이를 고시하고 관계도서를 도시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이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