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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춘양도시계획재정비 결정(변경)에 대하여 종전의 도시계획법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 26조, 경상북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스인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봉화군청 건설과 및 춘양면사무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