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고시 | |||
|---|---|---|---|
| 고시번호 | 경기도 오산시 고시 제2003-31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오산시 | ||
| 고시일 | 2003-08-18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용도지역지구 도시관리계획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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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고시 제2003-129호(2003.6.9)로 결정고시된 오산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및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용도지역 면적산정의 착오 정정, 도시계획시설 세부시설의 변경 및 도시계획시설 면적의 5%미만의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오산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도시계획시설)을 변경결정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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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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