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준도시지역 산업촉진지구 개발계획 변경결정(성주하이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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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충청남도 아산시 고시 제2003-31호 | ||
| 담당기관 | 충청남도 아산시 | ||
| 고시일 | 2003-03-14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오목리569-17 도시관리계획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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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산시 신창면 오목리 569-17번지 일원 준도시지역 산업촉진지구(성주하이텍㈜)개발계획을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1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 결정하고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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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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