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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서부신시가지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4조 및 동법 제11조, 동법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계획변경수립 및 실시계획인가 하고 도시개발법 제9조 및 동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를 전주시 도시개발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