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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영덕군 지역 국토이용계획을 국토이용관리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결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관계 도서는 영덕군청(건설과)에 비치하고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