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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 도시계획에 대하여 용도지역, 지구 및 도시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을 위하여 도시계획법 제24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 재정비를 결정(변경)하였기에 고시합니다. 관계 도서는 영덕군청과 영덕읍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