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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서:본촌근린공원)경미한변경결정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서:본촌근린공원)경미한변경결정고시
고시번호 광주광역시 고시 제2003-32호
담당기관 광주광역시
고시일 2003-03-10 문의처
열람장소
사업명 본촌근린공원 조성사업
첨부파일

1. 북구 양산동 일원의 본촌근린공원의 세부조성계획 수립과정에서 상세한 면적을 산출한 결과, 공원결정면적과 도시계획도면상 면적이 일치되지 않아 공원경계 선형의 변경없이 이를 정정코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제5항, 같은법시행령 제25조제3항제7호, 같은법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본촌근린공원)을 경미한변경결정 고시합니다. 아울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의 고시를 갈음합니다. 2. 관계도서는 광주광역시 도시계획과, 공원녹지과, 북구청(도시개발과, 민원봉사실)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3년 03월 10일 광주광역시장

관련 사업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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