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포천군 취락지구 개발계획 수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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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포천군 고시 제2003-34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포천군 | ||
| 고시일 | 2003-03-08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포천 취락지구 개발사업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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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부칙 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 제14조의21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동법시행령 제1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포천군청 도시건축과 및 소흘읍사무소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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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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