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포천군 국토이용계획변경결정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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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포천군 고시 제2003-35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포천군 | ||
| 고시일 | 2003-03-08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만세교리 폐기물처리시설 조성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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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북면 만세교리 폐기물처리시설 조성을 위한 국토이용계획변경(안)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부칙 제12조제3항의 규정의 경과조치에 따른 국토이용관리법 제8조제1항 및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5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결정하고 동법시행령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포천군청 도시건축과 및 신북면사무소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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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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