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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고시 제2003-51호(2003. 2.27.)로 결정(변경)된 원주 도시계획(구역확장등) 중 도지사 결정 사항에 대하여는 도시계획법 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 지형 도면을 승인 고시하고, 시장결정사항에 대하여는 도시계획법 제24조, 제2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4조, 제26조 및 강원도사무위임조례 제2808호(2000.10.18.)에 의하여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코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