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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고시 제2003-29호(2003. 1.24.)로 결정(변경)된 문막도시계획(구역확장등)중 도지사 결정사항에 대하여는 도시계획법 제2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6조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하고, 시장결정사항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4조, 제2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4조, 제26조 및 강원도사무위임조례 제2808(2000.10.18.)에 의하여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코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