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성남 도시계획(분당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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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고시 제2003-19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 ||
| 고시일 | 2003-03-07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분당 지구단위계획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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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남 도시계획(분당지구단위계획)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부칙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결정하였기 같은법 제24조 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를 성남시청 및 관할 동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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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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