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창리취락지구개발계획변경에따른국토이용계획변경변경결정고시 | |||
|---|---|---|---|
| 고시번호 | 충청북도 보은군 고시 제2003-7호 | ||
| 담당기관 | 충청북도 보은군 | ||
| 고시일 | 2003-03-07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보은 국토이용계획 | ||
| 첨부파일 | |||
|
1. 충청북도 보은군 내북면 창리 동산리지역의 창리취락지구개발계획변경에 따른 국토이용계획변경을 국토이용관리법 제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변경결정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보은군 건설과(043-540-3422)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