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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주천면 주양리, 대불리 일원에 운일암 반일암 관광지 조성중 일부 개발계획변경 사항이 발생하여 국토이용관리법 제14조의2 동법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개발계획변경 결정 ,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