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한화프라자컨트리클럽 개발계획(변경) 수립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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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용인시 고시 제2003-49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용인시 | ||
| 고시일 | 2003-03-03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한화프라자컨트리클럽 개발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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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용인시 남사면 통삼리, 봉무리, 북리 일원한화프라자컨트리클럽 개발계획변경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이라함) 부칙 제17조에 의거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제11조3항에 의한 개발계획변경을 수립하고 국토계획법 제30조 동법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용인시청 도시과(031-329-2383, 4)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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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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