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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 도시계획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부칙 제12조제2항과 도시계획법 제24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결정 및 도시계획구역외 기반시설에 대하여 준용인가하고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