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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온양 · 배방 · 둔포 · 도고 · 인주 도시계획(재정비)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 결정하고 도시계획법시행령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인께서는 아산시청(도시과 041-540-2432)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