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여주군도시계획시설(중로2류3호선)결정및지형도면승인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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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여주군 고시 제2003-21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여주군 | ||
| 고시일 | 2003-02-24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도시계획시설(도로)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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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시 제585호('78.12.21)로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된 북내도시계획시설(중로2류3호선)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하고 고시합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의 고시는 같은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본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의 고시로써 갈음합니다. (변경)결정 고시의 관계도서를 군청(도시과) 및 북내면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이 공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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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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