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파주시 신산, 법원, 파주, 문산, 금촌도시계획 구역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부칙 제12조제2항 및 (구)도시계획법 제2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결정하고 (구)도시계획법시행령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 변경결정 관계도서를 파주시청 및 관할 읍·면사무소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가. 변경결정조서 : 따로 붙임 나. 변경결정도면 : 따로 붙임(관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