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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제,신남,기린,서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도시계획법 제24조 및 동법 제24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변경결정하고 동법시행령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일반에게 공람코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