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국토이용계획및개발계획변경결정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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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전라남도 순천시 고시 제2003-11호 | ||
| 담당기관 | 전라남도 순천시 | ||
| 고시일 | 2003-02-20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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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국토이용계획에 대하여 종전 국토이용관리법 제8조제1항 및 제30조의2제2항과 같은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국토이용계획을 변경 결정하고 그 개발계획을 변경 수립하였기 이를 고시합니다. 동 변경결정내용은 현행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부칙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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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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