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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동구 고시 제1999-19('99.10.29)호로 수립된 수정 7범일 1지구에 대한 주거환경개선계획 "도시저소득 주민의 주거 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제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변경결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 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및 부산광역시도시계획조례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지형도면 작성하고 이를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