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및지형도면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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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남양주시 고시 제2003-11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남양주시 | ||
| 고시일 | 2003-02-17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평내지구 근린공원(1호) 조성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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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시 와부읍 덕소리 70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상 자연녹지지역(개발제한구역 포함)에 15만4천볼트 이상의 고압선이 지상에 설치되어 있으나, 동 신청지를 주거용지로 계획함으로 인한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도시미관 및 경관의 저해요소를 해소하고자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지중화 및 시설이전을 위한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시설) 입안제안 신청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변경) 및 동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고시를 합니다. 2. 관계도서는 남양주시청 도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과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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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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