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준도시지역취락지구개발계획변경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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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전라북도 완주군 고시 제2003-34호 | ||
| 담당기관 | 전라북도 완주군 | ||
| 고시일 | 2003-02-15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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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라북도 완주군 봉동읍 율소취락지구 개발계획(변경)을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 제14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변경수립하고 동법시행령 제1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 2.관계도서는 완주군청(지역개발과)과 해당 읍 · 면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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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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