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02. 12. 24 제6회 광주광역시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대로1-9호선변경 및 중로 1-175호선신설)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의관한법률 제30조, 제32조와 같은법시행령 제25조,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변경, 신설)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아울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의 고시를 갈음합니다.
2. 관계도서는 광주광역시 도시계획과, 광산구청 (도시개발과,민원봉사실)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3년 02월 17일
광주광역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