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외 14개 파일 더보기
1. 고성군 간성 도시계획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4조, 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간성 도시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하고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고성군청 건설도시과(680-3431~2), 간성읍사무소(680-3614)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