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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구(달서구)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지구단위계획)에대하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0조및제32조의규정에의거붙임고시문과같이도시관리계획을결정.변경결정하고,지형도면을작성하였기에같은법률시행령제25조및제27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2.관계도서는대구광역시달서구청도시관리과에비치하여일반인에게보입니다.3.본고시내용은고시가있는날로부터5일후에그효력이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