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고분전시관 조성 국토이용계획변경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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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전라남도 나주시 고시 제2003-7호 | ||
| 담당기관 | 나주시 | ||
| 고시일 | 2003-02-08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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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라남도 나주시 다시면 복암리 96번지 일원에 복암리 3호 고분전시관 조성을 위하여 국토이용관리법 제8조, 같은법시행령 제6조 및 제11조, 제58조 규정에 다음과 같이 국토이용계획 변경결정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나주시청 도시과(061-330-8447)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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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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