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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고분전시관 조성 국토이용계획변경결정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고분전시관 조성 국토이용계획변경결정
고시번호 전라남도 나주시 고시 제2003-7호
담당기관 나주시
고시일 2003-02-08 문의처
열람장소
첨부파일

1, 전라남도 나주시 다시면 복암리 96번지 일원에 복암리 3호 고분전시관 조성을 위하여 국토이용관리법 제8조, 같은법시행령 제6조 및 제11조, 제58조 규정에 다음과 같이 국토이용계획 변경결정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나주시청 도시과(061-330-8447)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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