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고시 제2002-93호(2002. 5.11.)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개발계획 승인된 대구죽곡택지개발지구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 및 시행령 제18조 규정에 의거 개발계획변경과 같은법 제9조 및 시행령 제18조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대구광역시 도시계획과, 달성군 도시과, 대구광역시 도시개발공사에 비치하여 일반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