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삼례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변경〉및지형도면승인 | |||
|---|---|---|---|
| 고시번호 | 전라북도 완주군 고시 제2003-33호 | ||
| 담당기관 | 전라북도 완주군 | ||
| 고시일 | 2003-02-08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도시계획시설(도로) | ||
| 첨부파일 |
외 4개 파일 더보기 |
||
|
1.삼례 도시계획시설(도로, 수도)에 대하여 종전의 도시계획법 제24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하고 지형도면을 승인하였기 고시합니다. 2.관계도서는 완주군 지역개발과와 삼례읍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