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립노인전문요양병원국토이용계획결정고시 | |||
|---|---|---|---|
| 고시번호 | 경상북도 안동시 고시 제2003-7호 | ||
| 담당기관 | 경상북도 안동시 | ||
| 고시일 | 2003-02-05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안동시 국토이용계획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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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이용관리법 제8조, 제14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거 도립노인전문요양병원 국토이용계획 결정(변경) 및 시설용지 지구 개발계획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6조, 제1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안동시청(도시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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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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