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수원도시계획시설(유원지:원천유원지)세부시설결정(변경)및사용자지정,실시계획인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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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수원시 고시 제2003-25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수원시 | ||
| 고시일 | 2003-02-05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원천유원지 조성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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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고시제95-137호(`95915)로 수원도시계획시설(유원지:숙박지구)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되고, 수원시고시제`97-58(`9758)로 세부시설(유원지:숙박지구) 결정(변경), 수원시고시제2000-51호(2000429)로 세부시설 결정(변경)된 수원도시계획시설(유원지)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4조5항, 같은법 제59조, 같은법 제61조 규정에 의거 수원도시계획시설 세부시설 결정(변경),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법 제63조 및 같은법시행령 7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하고 관계도서를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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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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