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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천도시관리계획(송도5-1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5-2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송도5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 제30조 및 제32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하고 동법 제53조 규정의거 송도5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 실효 고시합니다.2.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 개발계획과(032-440-3415)와 송도개발부(032-450-7072) 및 연수구청 공원녹지과(032-810-7467)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