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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촌 도시계획시설(도로 : 중2-26호선, 중2-29호선) 결정(변경) 사항에 대하여 국토계획법 제30조, 같은법시행령 제25조 및 제27조의 규정과 경상남도사무위임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하고 동사항을 국토계획법 제30조제6항 및 같은법 제32조제4항, 국토계획법시행령 제25조제5항, 같은법시행령 제27조제7항의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김해시청 도시과(☏330-3596)에 비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