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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삼가, 묘산도시계획(재정비)변경결정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결정 고시하오니 이해 관계인은 합천군청(도시개발과) 및 관할 면사무소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2003년01월29일 경상남도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