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용인, 남이, 백원 도시계획(재정비:시 결정사항) 결정(변경)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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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용인시 고시 제2003-13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용인시 | ||
| 고시일 | 2003-01-23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용도지역지구 도시관리 계획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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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용인,남이,백원도시계획(재정비)을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법률 부칙제12조의 규정에 의거경기도사무위임조례제2조제1항의 시장위임도시계획사항에대하여 도시계획법 제97조같은법시행령제88조규정에의한 도시계획구역외의도시기반시설에대한준용인가 및 같은법 제24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 같이 변경결정하였기에 같은법제24조 제6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4조제5항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2. 관계도서는 용인시청(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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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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