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도시계획시설(도로, 광장, 학교, 하수도)을 도시계획법 제24조, 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 결정과 동시에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청(시설계획과) 및 동구청(건설과), 부산진구청(건설과), 동래구청(건설과), 북구청(건설과), 해운대구청(도시관리과), 강서구청(건설과), 연제구청(건설과), 수영구청(건설과), 사상구청(건설과)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