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외 87개 파일 더보기
1.용인 도시계획(재정비)을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부칙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결정 하였기 같은법 제24조 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용인시청(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