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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광주광역시 거수 농성1동, 광천동2, 남구 원산3지구에 대하여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광주광역시 건축주택과와 서구청 도시개발과 남구청 도시개발과및 관할 동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3년 01월 21일 광주광역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