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내 소사구 소사동 70-11번지 일대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으로 인한 도시기반시설(도로:소로3류688호선) 및 원미구 상동 242-13번지 일대 도시기반시설(주차장:노외주차장) 및 원미구 상동 243번지 도시기반시설(주차장:노외주차장) 및 원미구 원미동 97-13번지 일대 도시기반시설(주차장:노외주차장) 및 오정구 오정동 609-2번지 일대 도시기반시설(공원:어린이공원,주차장:노외주차장) 및 오정구 오정동 114-7번지 일대 도시기반시설(공원:어린이공원)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 제30조 및 제32조 규정과 경기도사무위임조례 제3022호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지형도면승인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를 부천시청 건설교통국 도시과(032-320-2499,2477)에 비치하여 일반인등에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