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외 9개 파일 더보기
1. 김해,장유 도시계획 결정(변경) 사항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 부칙 제12조의 규정과 도시계획법 제24조 및 제26조, 같은법시행령 제24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김해시청 도시과(☏330-3591)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