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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군 지품면 신안리 외 8개지구의 준도시지역 취락지구에 대하여 토지이용의 효율화를 기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져 국토이용관리법 제14조 2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기수립된 개발계획을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 및 고시합니다. 관계 도서는 영덕군청 건설과에 비치하고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