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준도시지역취락지구개발계획(변경)결정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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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전라남도 나주시 고시 제2003-1호 | ||
| 담당기관 | 나주시 | ||
| 고시일 | 2003-01-10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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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라남도 나주시 세지면 오봉리의 준도시지역 취락지구 개발계획에 대하여 국토이용관리법 제8조, 같은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도시지역 취락지구개발계획을 변경결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 도서는 나주시청 도시과(전화 061-330-8447)와 면사무소에 비치하고 주민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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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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