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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만경도시계획(최초수립)결정지형도면승인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만경도시계획(최초수립)결정지형도면승인고시
고시번호 전라북도 김제시 고시 제2003-2호
담당기관 전라북도 김제시
고시일 2003-01-10 문의처
열람장소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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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만경 도시계획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93조 및 전라북도사무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권한의 재위임된 만경도시계획(최초수립:시장권한)결정 사항을 도시계획법 제24조 제3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최초수립:시장권한)하였기 이를 고시하며 2. 전라북도고시제2003-4호(2003.1.3)로 만경도시계획(최초수립:도지사권한)결정된 사항과 만경도시계획(최초수립:도지사권한)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만경도시계획(최초수립)결정에 관한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김제시청 산업개발국 도시건축과 및 만경읍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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