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만경 도시계획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93조 및 전라북도사무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권한의 재위임된 만경도시계획(최초수립:시장권한)결정 사항을 도시계획법 제24조 제3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최초수립:시장권한)하였기 이를 고시하며 2. 전라북도고시제2003-4호(2003.1.3)로 만경도시계획(최초수립:도지사권한)결정된 사항과 만경도시계획(최초수립:도지사권한)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만경도시계획(최초수립)결정에 관한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김제시청 산업개발국 도시건축과 및 만경읍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